20180822
1.
와이프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앞에 이상한 차가 있어서 정차를 했는데, 뒤에서 때려 박았다.
와이프는 무과실로 결론 났고, 다행스럽게 크게 다친 곳은 없다.
그리고 더 다행인 것은 딸래미와 동승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뭐 어쨌건 보상 관련 하여 이래저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유아용 카시트는 큰 충격을 받으면 즉시 교체를 권고 하는 내용이 보증서에 있다.
그래서 보험사에 해당 카시트 배상을 청구 했다.
관련 서류 및 사진을 제출 하고 배상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통화를 하니 다짜고짜 카시트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부터 한다.
그래 니가 전화 했으니, 니가 하고 싶은 말 먼저 해라는 생각으로 다 들어주고 반납 하겠다고 동의 했다.
그리고 전화 끊으려는 찬라에 보상은 얼마나 해줄것이냐고 물었다.
뭐 그러니 고객님 잔존 가치가 어쩌니 저쩌니부터 시작해서 구입비용의 80% 밖에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더라.
사실 예상은 했었다.
그리고 잔존가치라는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아용 카시트의 기대 수명은 7년이고, 우리는 10개월 가량 사용했었다.
개월수 기준으로 상각비를 계산 해봤을 때 84개월 중 10개월 가량 사용 했으니, 11% 이상 공제시 따질 심산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말 20%를 공제 한다고 하니 1차 빡쳐서 기준 제시 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뭐 어떤 담당자는 중고나라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하네 마네..
중고나라 시세가 잔존가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따지고 들었고,
중고나라는 판매자가 판매 하려고 금액을 산정한거지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될수는 없다고 했다.
잔존가치를 따지는 것을 알겠는데 정확한 산출 기준 없이 산정하는 것은 인정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 했다.
그러니 다시 횡설수설 하더니 10%만 공제 하겠다고 하면서 큰 금액 아니니까 뭐라뭐라 하더라.
거기서 또 빡쳐서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 받는 것도 열받는데 1~2만원 차이가 뭐 어째?
신품가 기준으로 보상해달라고 이야기 하니 결국에는 만원만 공제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자고 하더라.
그 말에 동의 하고 손상된 카시트는 꼭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고 끊더라.
근데 찾아보니 손상된 카시트를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되있었다.
반납하는 경우는 신품가의 100%를 보상 받았을 경우만 반납을 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반납의 의무가 없다고 되있었다.
전화 해서 한번 더 깰까하다가 어차피 내가 버릴꺼 남이 대신 버려준다 생각하고 내비뒀다.
하지만 이 놈들은 새 제품인거 마냥 중고나라에 팔아 넘길 것이 분명하다.
쥐뿔도 모르는 놈들이 쉽게 쉽게 돈을 벌려고 판을 치는 것 같다.
그래 다음 사람 어디 한 번 걸려봐라-